개명/예명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▶ 개명의 의의
21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,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,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.
▶ 신청인
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,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▶ 관할법원
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▶ 신청서의 기재사항
1) 신청인의 본적, 주소, 성명 및 생년월일
2)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
3)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
4) 신청의 연월일
5) 법원의 표시
6)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
신청서의 신청취지는 통상 "본적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(또는 리) ○○번지 호주 ○○○의 호적중 신청인겸사건본인(또는 사건본인)의 이름 [○○(한자)]을 [○○(한자)]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"이라고 기재합니다.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.
▶ 신청서의 첨부서류
신청서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*호적등· 초본
개명허가신청서에는 호적등·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*주민등록표등· 초본
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·초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.
*인우보증서
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. 주로 호적상의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서로 다름을 사유로 통칭명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고 있습니다. 이 서면은 직접적인 소명을 갖추기 어려울 때에 첨부하게 되는 보완적 의미의 소명방법입니다.
*족 보
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,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족보(사본)를 첨부합니다.
*친족증명서
친족증명서는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. 호적부나 제적부 또는 족보로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합니다.
*기타 증명서
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복무확인서, 생활기록부, 편지, 예금통장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.
▶ 개명신고절차
*신고의무자
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.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,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.
*신고기간
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*신고장소
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.
*신고서의 첨부서류
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[자료 출처 : 대법원 홈페이지〕
http://help.scourt.go.kr/minwon/min_8/min_8_3/min_8_3_1/index.html